
수원시가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공한다.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홈페이지(http://www.suwon.go.kr/suwongis)에서 ‘분야지도→도시계획→옥외광고물 정보(일반특정구역)’을 클릭하면 관내 일반특정구역이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지도의 일반특정구역 내 건물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옥외광고물 기준 정보를 볼 수 있다.
GIS 기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은 법적 요건에 맞춰, 한결 편리하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에 옥외광고물 설치할 때는 옥외광고물법·시행령·도 조례·시 조례·고시 등에 명기된 설치 기준을 모두 따라야 한다.
모든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고, 사업장 위치가 어느 특정구역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적법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지만, 법규가 복잡해 일반 시민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의도치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건물의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GIS 기반 안내 서비스를 개발했다.
수원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제1단계 일반특정구역’의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