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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시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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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시 감면 혜택
  • 최창호 기자
  • 승인 2020.01.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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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이용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7월1일 이전 차량)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및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 환경정책과(031-590-4250, 47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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