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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협동조합 협업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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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협동조합 협업사업 지원
  • 박두식 기자
  • 승인 2019.12.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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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0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2020년 1월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간) 자원공유와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도는 지난 2017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유개발·공유마케팅·공유네트워크 등 3개 분야의 사업대상자를 선정, 조합별 최대 5000만원씩 총 8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협동조합이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등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13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031-8008-3593)으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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