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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용량부족에 심각한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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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용량부족에 심각한 악취
  • 양규원 기자
  • 승인 2011.12.0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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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알면서도 운영시작한 뒤 발생민원은 '음해'라며 묵살
 

경기 의정부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일일 발생량에 한참 못미치는 용량으로 준공돼 운영되고 있는데다 발효능력 저하로 인해 발생한 악취 민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시가 의정부시의회 이은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의정부시 자일동에서 운영중인 이 시설은 당초 하루 100t 용량의 발효조로 설계됐으나 경기도 심의에서 심의보료 뒤면서 90t 크기의 발효조가 설치됐다.

이 때문에 매일 20t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과다 반입돼 설치된 고속퇴비조 및 숙성 기능이 떨어져 당초 밝혔던 퇴비로의 자원화율은 크게 떨어지는데다 제대로된 발효가 안되면서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시는 이제까지 현재 발효조의 용량은 최대 120~200t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는 변명과 함께 시민들의 악취 발생 민원마저 사설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의 음해성 방해 공작이라는 허황된 핑계를 대 왔다.

실제 시설 준공 당시 시는 일일 6.9t의 퇴비가 발생하며 이물질은 400kg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는 일주일에 1~2차례만 퇴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역시 평균 10t가량에 그치고 있다.

인근 파주시는 80t 용량 시설로 퇴비 3.02t을 생산하고 이물질 6.12t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흥시 또한 99t 용량 시설로 36.4t의 퇴비와 1.46t의 이물질이 생산되는 것에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수치다.

이 때문에 이 일대 주민들은 여름철 악취에 시달리며 하루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 지난 8월말이 되서야 시의회와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기준치가 500ppm 이하의 6배가 넘는 3000ppm의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그제서야 시는 위탁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초과물량 처리 용역 입찰, 시설 증설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개선명령 일정이 수시로 바뀌는 등 어설픈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시 관계자는 "퇴비생산을 제대로 하면서 상당부분 악취를 잡았고 현재 폐수에서 나는 악취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줄어나가고 있다"며 "부족한 용량 역시 내년 초 증설에 관한 용역을 실시해 최대한 빠르게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이은정 의원은 "시는 그간 부족한 용량임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운영하는 등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시설을 가동했으며 이 때문에 발생한 시민들의 민원도 묵살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보였다"며 "의회차원의 수차례 지적에도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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