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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인 4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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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인 400만원 벌금형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3.19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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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일삼던 악성민원인 4명이 최고 4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악성민원인 근절 대책을 마련한 뒤 그해 9월 악성민원인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시는 성희롱과 욕설 등을 일삼는 악성민원들을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구두경고 등에도 폭언 등이 계속될 경우 고소·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악성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고소 등 법적조치를 계속할 것"이라며 "상담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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