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가 오는 6월말까지 2013년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2012년 촬영한 지형·지물로 1982년도 촬영된 제1차 항공사진과 비교해 변동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는 위치, 소유자, 구조, 층수,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해, 판독 결과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절차 없이 축조한 무허가 건축물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계고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무단으로 건축됐다 하더라도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주와의 면담을 통해 추인허가 방법을 안내하고,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축조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행위자가 자진정비토록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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