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는 3월8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14회 임시회를 15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3월8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등을 처리하고,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현장방문 등 지역 의정활동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3월 9일부터 진행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 받고,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안건인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한편 구정질문에서 ▲ 이강길 의원이 양천구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관련법령을 우리구 지형적 특성에 맞게 적용 될 수 있도록 입법 또는 개정 되도록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의 하였고 ▲신상균 의원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행정동 명칭변경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신월동 주민들의 기대치를 높여 왔음에도 아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에 대해 진행 대책을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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