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고지서 없이 은행 등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상수도 간편납부번호로 수도요금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상수도 간편납부번호는 이달부터 고지서에 별도로 기재돼 있으며 납부자별로 1개의 고유번호를 부여해 납부할 때마다 같은 번호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두 곳에서 시행한 후 서비스 은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납부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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