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마포구는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를 위하여 구 행정력을 체납정리에 집중하기로 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구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한 실태조사와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치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세외수입 체납으로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여 체납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압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공매 처분하여 체납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구 담당자는 “공매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자발적으로 체납금을 납부토록 안내 할 예정이니, 예고 기간 내에 반드시 체납금을 납부하여 부동산이 공매처분 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며 당부했다.
한편, 구는 주정차위반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3천 523명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예금압류도 진행 중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주정차 과태료 체납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압류를 실시하여 56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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