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공유토지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적극 홍보하여 현재까지 3건 6필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을 했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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