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명품가방을 받아 물의를 빚은 여검사가 이 변호사를 통해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인사이동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지검은 최근 검찰청에 사표를 낸 여검사 이모(36)씨는 올해 2월 평검사 인사를 앞두고 변호사 최모(49)씨에게 수차례 인사가 언제 있는지와 부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최씨의 대학동창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모 검사장급 인사가 최씨에게 인사가 언제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인사당일에는 이씨의 발령지를 알려주면서 최씨가 검찰 고위간부에게 이씨의 인사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검사장급 인사는 인사업무와 무관하고, 여검사의 전출지를 변호사에게 알려주기 전에 여검사가 인사내용을 공식 통보받아 변호사에게 먼저 전출지를 확인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 검사장급 인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외 최씨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정과 부산지법의 모 부장판사에게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전달했다는 진정이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최씨가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건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제 사건해결 청탁 여부를 밝혀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의 관계는 최씨가 또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파경을 맞았으며 의혹이 불거지자 이씨는 최근 사표를 제출, 최씨는 검사장급 검찰간부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