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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구청 뒤 도로 양방향 차량 통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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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구청 뒤 도로 양방향 차량 통행 가능
  • 강영온 기자
  • 승인 2013.01.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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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그동안 폐쇄된 구청(노해로 437) 뒤편 도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이 도로는 폭 6m 2차선으로 노원구에서 경기도 외각을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의정부 진출을 돕고 있다.

도로는 지난해 2월부터 방사성 폐기물 분류 작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 통행을 제한한 곳으로 차량 운전자가 노원구청을 지나 창동교 부근의 진출로를 이용해 불편을 겪었었다.

이번 차량 통행 가능으로 의정부로 향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그동안 작업장으로 사용했던 도로에 공용 주차장의 주차면 20면도 확보돼 주차 어려움도 해결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청 뒤 도로의 차량 통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주민들이 경기도 외곽 지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차량 통행 제한에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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