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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석면 피해자 최고 33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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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석면 피해자 최고 3300만원 보상
  • 강영온 기자
  • 승인 2013.01.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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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석면 피해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1대1 특별유족신청 상담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이다.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한다.

구에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있으며 서울에 17개 지정병원이 있다.

맑은환경과 김미자 과장은 "구는 작년에 처음 실시한 석면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석면 피해자 유족 5명에게 약 5700여 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아 심심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면피해구제 제도 및 궁금한 사항은 석면피해구제안내센터(02-2127-4371)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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