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23 17:00 (수)
서초 신반포1차, 최고 38층으로 개건축
상태바
서초 신반포1차, 최고 38층으로 개건축
  • 이재우 기자
  • 승인 2013.01.30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가 인접한 한강 경관을 고려해 최고 지상 38층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3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반포1차는 건폐율 21.90%, 용적률 299.86%이 적용돼 최고 지상 38층층 14개동 1522가구(조합원 및 일반분양 1432가구, 임대 90가구)로 재건축된다.

착공예정일은 오는 8월, 준공 목표일은 2016년 4월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1㎡ 90가구 ▲59㎡ 216가구 ▲84㎡ 630가구 ▲105㎡ 355가구 ▲131㎡ 182가구 ▲156㎡ 31가구 ▲164㎡ 10가구 ▲208㎡ 4가구 ▲240㎡ 4가구 등이다.

소형비율은 20.11%(306가구)로 임대주택은 모두 51㎡형으로 지어진다.

위원회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해 단지 내부 동간 간격 제한을 완화, 일조와 조망 등 주거성능을 개선한다. 저·중·고층 층수변화를 줘 한강 수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단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은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 단지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공공기여로 공공공지, 도로,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구역 내 한강변과 생활가로변으로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사업지와 인접한 20, 21동과 통합개발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서초구청장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 단지 20, 21동은 대지 지분 반영 등을 놓고 대립하다 재건축조합에 불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