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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3지구 감정평가결과에 토지주들의 불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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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3지구 감정평가결과에 토지주들의 불신 확산
  • 박대준 기자
  • 승인 2012.11.01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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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운정3지구 토지보상액에 대한 토지주들의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낮은 보상액에 대한 불만이 감정평가사들에게 쏠리고 있다.

1일 LH와 운정3지구수용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운정3지구는 전체 사업지를 4개 구역으로 나눠 각 지구별로 LH측 감정평가사 2명과 대책위측 감정평가사 1명이 평가작업을 진행했으나 보상액 산정의 가장 큰 근거가 됐던 표준지 선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정3지구 토지감정평가는 9월26일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정작업을 거치면서 마무리하고 이달 초 최종 감정금액을 LH측에 전달돼 토지주들은 10월15일경 LH로부터 보상액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운정3지구 전체의 토지보상금은 2조145억원으로 공시지가(2008년 기준)의 1.2배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토지주들은 “보상대상 토지 인근에 여러개의 표준지가 있는데 일부러 공시지가가 더 낮은 먼 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동패동 6OO번지의 경우 바로 옆에 위치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8년 ㎡당 16만원이지만 이 토지 대신 ㎡당 8만원에 불과한 3㎞ 떨어진 신촌동 5OO번지를 표준지로 적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주는 표준지 적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LH로부터 ‘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비교 표준지의 선정내용이나 비교 표준지와 평가대상 토지를 비교한 내용은 빠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이유로 대부분의 평가사들은 평가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토지주들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상황에서 2008년 공시지가를 감정평가 기준으로 삼은 것도 불만이다.

규정상으로는 사업인정고시 직전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운정3지구의 경우 2006년 10월 지구지정에 관한 공람공고로 행위제한이 시작, 거래 자체가 실종돼 공시지가 자체가 원래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보상에서는 4년 전 공시지가보다 적게 나온 사례가 많아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되고 있고, 일부 토지주들은 감정평가사들의 담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유모씨는 “12명의 감정평가사들이 각자 보상가를 책정했은 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1.2배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나”라며 “평가사들간의 상호 의견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감정평가사 가운데 운정3지구 감정평가 작업 초기 LH측 감정평가사와 주민측 감정평가사의 감정액이 40~50%까지 차이가 있었으나 공적심사위원회로 넘겨지기 직전에는 결국 주민측과 LH측의 보상액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측 감평사로 참여한 A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3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는 기조가 (감정평가사들) 내부적으로 흘러 ‘큰 틀’에서 협의가 진행됐다”면서 “감정액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감정평가가 무효가 될 것이라는 부담도 작용했다”고 시인했다.

지금까지 LH가 시행한 전국 각지의 사업지구에서 감정평가가 무효화된 적이 단 한차례도 없어 업계 내부에서는 LH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LH측 감정평가사의 경우 이전에도 LH가 시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에 참여한 적이 있는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LH측은 부동산 경기 하락을 감안하면 현재 토지 보상액은 잘 나온 편이라고 둘러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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