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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호봉에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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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호봉에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영"
  • 안호균 기자
  • 승인 2012.07.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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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행정안전부가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27일 공공법인 정규직 근무 경력에 대해서만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선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행안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 2월 모든 유사경력에 대해 상근으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도록 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또 지난 5월 실무에서 업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정비돼 1일부터 모든 비정규직 경력이 공무원의 호봉에 반영된다.

인권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차원에서 의미있는 조치"라며 "향후 이런 조치가 우리사회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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