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전날 발의한 것을 두고 “헌법을 무시한 ‘정치 보복 법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을 겨냥하고, 기본 법체계를 무시하고 재조립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관련 법령과 절차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입법을 새롭게 설계했다”며 “이는 명백히 기존 법체계 위에 정치적 의도를 얹은 입법권 남용의 전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내란 제보자 처벌감면 및 민주교육 의무화, 내란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및 사회적 격리 조치, 왜곡된 인사의 원상복구,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등의 내용이 골자”라며 “그러나 이미 내란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87조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했다.
또 “헌법 제84조 또한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해서 재직 중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헌법과 정당법을 통해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절차 등 제도적 조치도 이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헌법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가능성을 알면서도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의 폭주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