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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법조타운 방문고객을 위한 전용 공영(노상)주차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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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법조타운 방문고객을 위한 전용 공영(노상)주차장 마련
  • 권대환기자
  • 승인 2011.09.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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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면 규모, 시간요금제 운영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법조타운 공영(노외)주차장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도봉2동 624-105 등) 사이 중앙통로에 7면의 주차장을 신설하고 10월 4일부터 시간요금제 공영(노상)주차장을 신설 운영한다.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시간제 주차요금은 10분당 200원(4급지)이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80%, 경차, 저공해 자동차는 50%, 다둥이 카드 소지자는 20~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권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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