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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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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 송준길기자
  • 승인 2011.09.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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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구로구의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1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9월 29일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10월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국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 등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구로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및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상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등 총 8건이다.
상정된 안건 중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정되었으며 ▲구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5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심사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이번 임시회에 처리될 예정이다.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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