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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최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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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최우수 지자체’ 선정
  • 송민수 기자
  • 승인 2018.12.19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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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인센티브 1억5천만원 획득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처음으로 평가를 진행한 지난해 시범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던 수원시는 올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우수’가 최고 등급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평가했다.

▲주민 참여수준·권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 의견서 충실성 ▲주민참여 활동 지원 ▲발전 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심사했다.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고, 수원시는 ‘시’ 그룹에서 서산시와 함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받게 된다. 시상식은 2019년 2월 열리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연찬회’ 중 진행된다.

수원시는 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에 발맞춰 ‘시민 참여 기회 확대’·‘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 운용’을 2018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신규·주요사업 예산안 의견수렴과 예산편성 방향설정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하고, 예산편성 이후에는 집행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 위원회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 활동을 전개했다.

참여예산위원의 예산학교 의무이수, 순회 교육, 참여예산 상설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으로 위원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인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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