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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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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 심의 통과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3.29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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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는 서초구 서초동 1500-10호일대 ‘서초구역(꽃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Ⅲ에 대한 세부계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2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에서 조건부가결하였다.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남서측에 위치하고 서초로를 사이에 두고 대법원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선도로인 서초로 및 반포로와 인접하고 있어 서울의 남부지역 뿐만아니라 과천 등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특별계획구역Ⅲ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 되었고 서측도로에 지정되어 있던 차량 진출입구를 보행 및 차량안전을 위해 남측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추후 조성될 북측 공원과 서초고등학교로 연결되는 보행로에 공개공지를 위치 지정하여 양호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였다.
건축계획은 개발밀도는 용적률 400%이하, 건폐율 60%이하, 높이 40m이하 규모이며, 남측 7m 도로를 기부채납하여, 폭 15m의 도로를 확보하였다.
서초구역(꽃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통해 대규모 공공업무시설(대법원, 대검찰청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업무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당해부지의 지역적 위상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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