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인천 서구는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시기인 동절기・해빙기에 수질보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을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해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해 전개해왔다고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발생 시 신속히 수습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했으며, 특히 이 기간에 인천광역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총 35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51개 사업장을 적발해, 법규를 위반사항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약 3300만원의 배출부과금과 환경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폐수무단방류 등 ▲비정상가동행위 4건 ▲배출허용기준초과 20건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운영 14건 ▲기타 1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석남동 A업체는 정면기, 현상기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위탁 저장조에 저장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나, 사업장 내부 하수관에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관을 설치해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및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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