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미만 취락지구 지정 권한 시장→군수로 위임
강화군은 지난 6일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 지정 입안을 시작으로 취락지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이 밀집하여 있으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예정인 15만㎡ 미만의 취락지구 지정은 입안결정 권한이 오는 19일 시장에서 군수로 위임됨에 따라 강화읍 내 자연녹지지역 중 갑곳리, 남산리, 국화리 등 총 8개소 66만6668㎡가 우선 지정될 계획이다.
특히,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건폐율이 20%에서 50%로, 용적률이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건축물의 증·개축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지구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취락지구 지정요건은 1ha당 20호 이상이다. 지구구역 내 경계설정은 거주 취락호수, 도시계획시설(도로) 인근의 산림이나 농지 지형, 지적경계 등을 고려했다. 또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금년 내 취락지구 지정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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