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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사 정지요금 면제 '이동통신 3社'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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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사 정지요금 면제 '이동통신 3社' 감사패
  • 오종택 기자
  • 승인 2012.02.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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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SKT와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에 감사패를 전달한다.

국방부는 7일 군 복무 병사들의 이동전화 일시정지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국방부 장관 명의 감사패를 전달한다.

이동통신 3사는 SKT 가입자는 작년 10월1일부터 KT와 LGU+가입자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군 입대병사들의 휴대전화 일시 정지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다.

장병들은 복무기간 동안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3030원(SKT·2G 2720원), 2960원(KT), 3460원(LGU+)의 요금을 면제 받는다.

21개월 근무하는 병사의 경우 약 6만~8만원의 요금 혜택을 받는다. 국내 이통사 가입자 중 군 입대 장병을 전체로 따지면 연간 최대 175억원 규모다.

국방부는 지난 2006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2007년에는 전파사용료에 해당하는 정지요금을 일부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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