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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처벌 수위 여전히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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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처벌 수위 여전히 '솜방망이'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11.30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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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 2주기 추모식이 열린 27일 오후 경기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고인의 부인 윤원희와 유가족들이 추모비로 향하고 있다. 2016.10.27.

"모든 것은 의사 뜻대로?"…의료사고 발생해도 80%가 무혐의
복지부, 의료계 입김에 처벌 수위 높이려다 잇딴 후퇴 '구설수' 

오늘(30일)부터 환자 사망, 장애 등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한 '신해철법'이 시행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면 환자와 유가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료분쟁 조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8조'에서는 '의료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등 10종의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의료과실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금고이상을 선고 받더라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의료관련 형사소송에서 약 80%가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분쟁의 경우 의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신해철씨 집도의 K원장의 경우도 법원이 1심에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의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로 판단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아 K원장의 의사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행정처분 대상인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3년이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사망·중상해 등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나 유가족이 의사의 형사처벌을 받아내 보상심리를 얻으려는 정서가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준이 피해자나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최근 성추행,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계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잇따르자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고시로 제정해 의료기관내 감염, 대리수술·처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대하자 성범죄, 대리수술 등을 제외하고는 없는 일이 되버렸다. 

특히 진료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해 벌금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처방했더라도 위반횟수에 따라 1차는 1개월, 2차는 2개월로 각각 낮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 의료비 거짓청구를 제외하면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행정처분기간은 대개 3개월"이라며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후퇴했다는 주장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임신중절의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도로 1개월로 되돌렸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감안했다해도 복지부의 의료계 눈치보기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해철법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 거부·방해에 따른 처벌을 감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거부·방해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석·소명요구 불응시 부과하던 과태료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해명처럼 자율적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신해철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해 과도한 벌금과 과태료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항목들은 의료계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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