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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구민 건강지표 실질적 개선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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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구민 건강지표 실질적 개선 이끌 것"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6.02.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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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신체활동 독려 위한 ‘걷기 인센티브’ 도입···지역화폐 환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시너지 기대
▲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성 의원은 구민의 올바른 걷기 실천을 독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동대문구의 이례적인 보건 통계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성 의원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동대문구 구민의 일반적인 걷기 실천율은 높은 수준이나, 실질적인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4.9%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구민의 건강 생활 실천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진단 경험률(28.2%)과 당뇨병 진단 경험률(13.8%)은 서울시 평균 대비 각각 1.5%p와 2.3%p 높은 실정이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고혈압 진단율은 61.9%에 달해 보다 정교한 보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성해란 의원은 “현재의 걷기 방식이 질환 예방을 위한 중증도 운동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걷기를 넘어 ‘올바른 걷기’를 장려하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구민의 체계적인 걷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걷기 좋은 길(코스) 개발 및 정비 ▲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 운영 ▲ 걷기 활성화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걷기 인센티브 제도다.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참여자에게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구민의 운동 동기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건 정책의 성과가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행정적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단순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막대한 공적 의료비 부담을 선제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방 보건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신체활동 장려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임을 덧붙였다.

성해란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집행부가 구민 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데 주력했다”며 “본 조례를 통해 걷기가 구민의 일상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결과적으로 동대문구의 보건 지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동대문구 6급 이하 직원이 뽑은 ‘2025 베스트 구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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