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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경유차량 매연·소음 연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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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경유차량 매연·소음 연중 단속
  • 최창호 기자
  • 승인 2016.05.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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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 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날로 대기 질이 악화됨에 따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매연 단속 및 소음측정을 연중 수시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시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기 질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 이하의 상태로 개선하고, 운전자 스스로가 자동차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차고지 중심으로 대형버스와 화물 경유차 등 매연과 배기소음(경적소음)을 측정했으며, 추후에도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지도단속을 수시로 연중 실시한다.

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및 기간 내 개선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차용회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위적 발생 미세먼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 및 소음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기 환경 개선은 물론 구리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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