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10:23 (화)
나포 中어선 탈취 은폐 '물의'…해경 "미흡한 대처" 인정
상태바
나포 中어선 탈취 은폐 '물의'…해경 "미흡한 대처" 인정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2.01.31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1월 제주해경이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당시(지난해 11월 19일) 해경은 제주 추자도 북서 12㎞ 해상에서 제주해경 경비정(1500t)이 선원 18명을 태운 불법 중국어선 A호(선명 미상)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어선이 나포되는 모습을 보고 중국어선 25척이 몰려와 집단으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곧바로 인근 서귀포, 목포, 완도, 여수해양경찰서에 지원을 요청, 경비함정 14척과 헬기 2대를 동원해 집단행동을 하는 중국어선에 맞서 A호를 비롯해 2척(소연어283881호, 소연어283882)을 추가 나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기상 악화 등으로 경찰관 5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3명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밝힌 사실과 다른 점이 드러났다.

해경이 전달한 사실과 달리 최초 나포한 A호는 중국어선들의 저항으로 탈취당했고 경찰관의 부상도 최초 나포한 어선에서 저항하던 중국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나포 어선을 탈취당한 사실 등 불리한 점을 일부러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졌다.

해경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포했던 자료와 브리핑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경찰관 부상 상황과 어선 나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점은 잘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중국어선 25척이 조직적으로 위력을 가하자 인명피해 등을 우려해 우선 철수 후 뒤늦게 추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두번째 추격에서 최초 나포한 A호에는 선명이 기재되지 않아 형태가 비슷한 어선을 나포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야 A호가 아닌 것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