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해 2000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데 대한 1000억여원의 양도소득세까지 피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김용덕 대법관)은 론스타펀스Ⅲ 미국과 버뮤다 L.P가 "법률상 근거 없이 부과된 양도세 처분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Ⅲ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든, 아니면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조합에 유사한 것으로 보든 원고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론스타펀드Ⅲ는 영리단체로,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어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론스타펀드Ⅲ를 설사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정한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로 봐 양도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론스타펀드Ⅲ는 론스타펀드Ⅲ(미국) L.P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 L.P,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Ltd(버뮤다)로 구성돼 있다.
론스타펀드Ⅲ는 2001년 6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 SCA'(이하 SH)를 통해 '㈜씨엔제이트레이딩'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서울 강남 빌딩을 사들인 뒤 상호를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로 바꿨다.
이어 2004년 12월 스타타워를 싱가포르 법인 2곳에 지분을 절반씩 나눠 매각한 뒤 양도차익으로 2450억원을 얻었지만, 거주지 국가에서만 양도세를 과세토록 한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는 별도로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SH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버뮤다 L.P에 각각 613억여과 33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론스타펀드Ⅲ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론스타펀드Ⅲ는 국내 비거주자로서 개인이 아닌 자에 해당해 소득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