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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의 해' 선거사범 엄정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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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의 해' 선거사범 엄정대응 나선다
  • 김상미 기자
  • 승인 2012.01.1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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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대선이 열리는 올 해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의 효율적인 단속과 처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올 해 양대 선거를 깨끗하고 질서가 유지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와 혼란·혼탁의 고리를 끊고 국격에 걸맞는 공명선거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이를 위해 ▲금품선거사범 발본색원 ▲흑색선전사범 척결 ▲재외국민선거 ▲선거사범의 신속한 처리 등을 주문했다.

한 총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 발달로 흑색선전 피해가 증폭되고 있는 만큼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엄정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서도 조총련 등의 선거 개입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맡은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의 논어 '임중도원'(任重道遠)을 인용, "선거사범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깨끗한 선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19대 총선 선거사범은 선거 90일을 앞둔 현재 150명으로 지난 선거 같은 기간에 비해 194.1% 증가했다. 이 중 금품선거사범은 99명(66.0%)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금품선거사범의 유권자 매표행위와 공천·당내경선·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자금 출처 및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또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사범의 경우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해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면 즉시 구속수사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관련자들을 엄단키로 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글을 고의적으로 집중 게시하는 '바이럴 마케팅' 여론조작 등 새로운 범행 수법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을 ▲불법·흑색선전 ▲선거폭력 등 ▲공무원 선거관여 ▲사위투표·사위등재 ▲선거비용 사범 등 6개군으로 나눠 처리하고 있다.

유권자에게 표를 구하는 대신 현금을 주는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현금 30만원 이상 제공하면 징역형 구형, 현금 50만원 이상 주면 구속될 수 있다.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불법·흑색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되 유인물·문자메시지 500부 이상 또는 인터넷 게시물 30회 이상이면 구속이 가능하다.

선전시설 설치 방해·훼손 등의 선거폭력은 현수막 3장 이상 또는 벽보 10장 이상을 훼손하면 징역형을 구형받고, 악의적 낙서 등 가중사유가 있으면 구속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대검찰청 청사에서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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