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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공·감리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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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공·감리 '실명제' 도입
  • 류난영 기자
  • 승인 2015.06.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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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물 감리, 공종·단계별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주요 공정의 경우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해 부실 공사를 미리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저급 자재사용, 자재 누락과 설계도서 임의 변경 등 부실한 감리 수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건축물의 공사에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실명제가 시행된다. 현재는 총괄 감리자·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저가로 감리수주하거나 지자체의 감독이 소홀해 건축 감리가 부실하게 시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마우나리조트에서 설계도서 기준에 미달하는 강재가 사용됐으나 감리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업무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시공자는 기초, 지하층과 같이 매몰되는 주요부위와 철근 배근, 철골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의 시공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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