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지나치게 상업적인 블로그는 앞으로 파워블로그 선정에서 배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깨끄미(오존살균기)' 사건처럼 유명 블로거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과장광고해 억대 이익을 챙기는 등 카페·블로그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카페·블로그는 조사 대상이 방대하고 운영자의 신원정보 확보가 곤란해 관계기관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카페·블로그 운영자를 관리하고 가이드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 포털사업자 자체제재 방안 마련 ▲ 위법·부당한 상업적 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 통신판매자 표시 방법 제공 등이다.
우선 포털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법 위반행위 또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발견할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포털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공정위에 사실관계를 통보토록 했다.
특히 법 위반이나 부당한 상업적 활동으로 소비자에 피해를 입힌 블로그·카페는 '파워블로그'와 '우수카페' 선정기준에서 불이익을 줘 선정에서 배제키로 했다.
실제 네이버와 다음은 우수 블로그·카페 선정 배제 기준에 '지나치게 상업적인 카페', '카페 내 상거래, 홍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카페'를 포함시켰다.
네이버의 경우 1월말 선정하는 '2011년도 파워블로그, 대표카페'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블로그, 까페들도 배제할 계획이다.
파워블로그와 우수카페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포털사업자로부터 우수성을 입증받았다는 후광효과를 얻어 홍보력을 극대화시킬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블로거들의 선망의 대상이 돼 왔다.
또 포털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한 피해·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카페·블로그 운영자들이 신원정보 표시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들을 게시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털사업자가 자체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사적 매체의 성격을 갖는 카페·블로그의 위법이나 부당한 상업적 활동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