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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놓고 금융노조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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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놓고 금융노조 '내홍'
  • 이재익 기자
  • 승인 2012.01.05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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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하나銀지부에 권한정지 처분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를 놓고 금융 노조간 '노노(勞勞)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최근 대표자회의를 열고 하나은행지부에 3개월 권한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6개월분 회비 미납이다.

금융노조는 하나은행지부가 규약 '제3장 12조 4항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및 5항 대의원 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12장 80조 2항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징계할 수 있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징계의 종류는 권한 정지로 결정됐다. 이는 금융노조 산하 지부에게 내려지는 제재 중 중(重)징계에 해당한다.

금융노조 산하 지부가 '권한 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단순 회비 미납에 따른 징계가 '경고'가 권한 정지로 정해진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하나은행지부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지지한 것이 징계 처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지부는 그동안 금융산업의 자주권 회복을 위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저지 투쟁에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금융노조와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오히려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징벌적 성격을 제외한 채 외환은행 초과지분 매각명령을 내리자 "예상대로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며 "3개월의 유예기간 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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