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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예산 공고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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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예산 공고안 국무회의서 의결
  • 송준길 기자
  • 승인 2012.01.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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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다. 물가 문제는 공직을 걸고 챙겨야 한다. 열린사회인 만큼 수급 예측을 잘하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는 3일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올해 예산 공고안을 3일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2년도 예산안의 국회증액동의 요청에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예산은 순계기준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9209억원이 감액되고, 3조3062억원이 증액돼 총 6147억원 줄었다.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 국채발행 600억원, 소득세 등 국세수입 2623억원 등 7896억원이 감액되고 법인세 등 국세수입 948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432억원 등 1749억원이 증액됐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 국채이자 8398억원, 예비비 4000억원, 제주해군기지 건설 1278억원, 공자기금 융자 이차보전 1000억원 등이 감액되고 영유아보육료지원 3698억원, 국가장학금 지원 2500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984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1264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기금운용계획 공고안도 의결했다. 국회에서 수정·의결된 65개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379조4578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조6314억원 감액됐다.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 수준을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확충, 사회간접자본(SOC) 계속사업 등 국민체감도가 높고 집행이 용이한 사업 중심으로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내용의 올해 예산배정계획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가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故) 박태준 전 국무총리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중국어선 단속 중 순직한 고(故) 이청호 경사에게 옥조근정훈장을 각각 추서하는 등 4개 부문 유공자 5명에게 훈·포장을 수여 및 추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경우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의 경우 단 한 차례만 범행하더라도 부착하도록 하고, 대상에 강도범죄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해 과다모집을 방지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및 비인기 운동경기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범위를 확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공무원의 보수를 총 보수 기준으로 3.5%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및 셋째 이후 출산자녀 가족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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