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2.09. 서대문구와 무연고사망자와 세 번째 인연을 맺다>
서대문구 동신병원(서대문구 홍은동)에서 9일 오전 11시 무연고사망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마을장례가 진행됐다.
고인은 남가좌2동에 거주하던 북한이탈주민(75세) 이덕평씨로, 1960년 12월 19일 한국으로 입국한 이래 혼자 생활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는 선정되지 않았다. 마을장례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서대문구경찰서 직원들과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명지대학교 교회 성도들,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인 서울서부하나센터 관계자, 상조회사 ㈜교원라이프, 동신병원이 함께했다.
또 고인이 거주하는 남가좌2동 복지동장과 서대문구 복지공동체인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복지통장들이 마을상주로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들은 서대문구 마을장례지원단 『두레』구성원이다.
장례식에서 문석진 구청장은 송사를 통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가 조금씩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질 것이며, 그 일에 서대문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구청장 송사 후 고인이 다니던 명지대학교 교회(담임목사 유병우)가 발인예배를 진행했으며 고인을 생전에 알고 지냈던 성도들로 구성된 이 교회 소은성가대가 조가를 불렀다.
발인예배 후 ㈜ 교원라이프의 진행으로 마을상주의 운구가 진행됐으며, 오후 1시 시립승화원에서의 화장 후 오후 5시에 추모자의 집에 안치됐다.
<2014.11.27. 관내 남가좌동에서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다>
지난달 27일 남가좌동을 순찰하던 남가좌파출소 경위에게 자택 앞에서 발견된 故이덕평씨는 관내 동신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진 채 동신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검사의 참여 하에 서울법의학연구소에서 검안을 실시했지만 사인은 불상으로 판명됐다.
서대문경찰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통해 연고자를 확인하려 했지만 1960년 우리나라에 온 후 홀로 살아왔던 이덕평씨 가족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서대문경찰서는 이달 1일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로 무연고사망자 처리를 의뢰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규정은 사체가 안치돼 있는 관할 구청의 무연고 처리부서에서 시신 처리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12.1.∼4. 서대문구, 연고자 및 지인을 찾기 위해 노력>
서대문경찰서로부터 무연고사망자 발생통보 및 처리의뢰를 받은 서대문구청은 사망자 특이사항에 중점을 두고 다시 한 번 연고자 및 지인을 조회했다.
또 북한이탈주민과 교류가 있을 수 있어 남북하나재단과 서부하나센터에 고인의 연고자 확인을 의뢰했다. 하지만 단체활동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기록 등은 찾을 수가 없었다.
<2014.12.5. 경찰의 협조 하에 고인의 집 방문>
이달 5일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와 고인이 살던 남가좌2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서대문경찰서 협조 아래 고인의 집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고인이 생전 공부했던 것으로 보이는 헌법, 행정법, 컴퓨터 관련 책, 건강관련 메모, 사진첩 등 유품이 널려있었다.
특히 고인의 책상에서는 서대문구가 2013년 9월 제작해 배포한 엔딩노트가 발견됐다. 엔딩노트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연고자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유류품 정리 등 사후정리가 곤란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대문구가 제작했다.
엔딩노트는 ▲꼭 연락해야 할 사람 ▲주요 물품 보관 장소 ▲원하는 장례방식 ▲장례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 ▲받을 돈과 갚을 돈 ▲유산과 유품 처리 ▲구청에 대한 유언집행 의뢰 ▲남기고 싶은 이야기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동 주민센터, 복지관,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배포된 엔딩노트는 고인이 생전에 미리 작성해 두기 위하여 가져갔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엔딩노트 속 유언부분은 미작성된 채 발견됐으며 “사진이 있으시면 붙여주세요”라고 적힌 부분에만 고인의 사진과 캐리커처가 들어있었다. 서대문구는 엔딩노트를 통해 마지막으로 전한 고인의 뜻을 기려 엔딩노트 속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준비했다.
고인의 집에서는 또 명지대학교교회 교인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교회주보와 소식지, 성경책 등이 있었다. 구는 명지대학교 교회에 이 사실을 전했으며 교회 측은 발인예배를 준비했다.
<고인에 대한 유품정리까지 마무리하다>
고인에 대한 장례의식 후에는 서대문구와 남가좌2동이 공동으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할 계획이다.
유품 정리는 서대문구 무료법률홈닥터의 자문 하에 민법상 상속인이 없는 재산관리인 선임규정(제1053조)에 따라 진행된다.
<두레를 통해 화장과 안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배웅>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바로 직장(直裝)처리되고 있다. 직장(直裝)이란 시신이 장례절차 없이 곧바로 화장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서대문구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쓸쓸한 뒤안길을 배웅해주고자 마을장례지원단『두레』를 지난 지난해 5월 구성했다. 2013년도 동 복지허브화 사업 등 복지공동체에 대한 공감대가 지역 내에 확산됨에 따라 민간 재능 기부자들이 여기에 적극 동참했다.
마을장례지원단 「두레」 구성으로 서대문구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신처리 업체에서 바로 화장하여 납골에 안치하는 기존의 절차대신 마을장례지원단이 또 하나의 가족이 돼 상되고 장례를 진행한다.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면 동신병원은 사망자에 대한 무료 안치와 장례를 할 수 있는 추모공간을 지원한다. 동 주민센터의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통장, 복지동장은 상주가 된다.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서비스는 ㈜ 교원라이프가 제공하며, 고인의 종교 등에 맞추어 장례의식은 적절히 운영된다.
서대문구는 시신안치에서 유골봉안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배웅이라고 인식하고 두레 관계자들과 함께 고양시 시립 승화원에서의 화장과 파주 무연고 추모자의 집 유골안치 까지 참여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 서대문구에서부터 시작하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11월 시작한 웰다잉(Well-dying)프로그램과 지난달 개최한 죽음학 특강(정현채 교수) 등 죽음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회를 자주 마련할 계획이다.
웰다잉 프로그램이란, 원하는 주민에 대해 버킷리스트 작성 등으로 구성된 일명 ‘아름다운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서대문구는 지난해 서울시립승화원과 MOU를 맺었다. 서대문구 무료법률홈닥터(조을원 변호사)가 엔딩노트 작성법을 알려 주는 일명 ‘나를 잊지 말아요’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마을장례지원단 두레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 (☎ 330-16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