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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 내년부터 금연구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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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 내년부터 금연구역 된다
  • 김상미 기자
  • 승인 2011.12.21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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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행위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용산구에서는 관내 최초로 내년 1월 1일부터 효창공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효창공원내에서의 금연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용산구에서는 ‘효창공원의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효창공원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효창공원의 금연 구역 지정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었다.


용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금연환경조성 및 구민의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용산구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효창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화된 금연 사업 추진으로 금연 일등구, 건강 일등구 용산으로 한걸음 도약하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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