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6:16 (월)
국토부,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상태바
국토부,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 송윤세 기자
  • 승인 2011.12.15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만 봉암갯벌을 16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봉암갯벌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정 기준 중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의 기준을 충족한다.

이번 지정에 따라 연안습지 보호지역은 총 11개로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전체 연안습지 면적(2489.4㎢)의 약 8.8%인 218.25㎢로 늘어나게 된다.

봉암갯벌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만 무역항 내에 위치한 유일한 갯벌이다. 봉암갯벌 내에 서식하고 있는 대형저서동물의 평균서식밀도는 1㎡당 1만250개체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곳에는 법적보호종인 붉은발말똥게(국토부 보호대상해양생물,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II급인 물수리,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총 5종의 물새가 서식하고 있다.

갯벌 주변 해안의 식생·식물상의 조사결과 일정면적 이상에서 총 7개 식물군락이 발견됐다. 이 중 염생식물 군락으로는 갈대군락, 지채군락, 칠면초군락, 큰비쑥군락, 갯개미취군락 등이 관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봉암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과 지속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도심 인근에 형성된 유일한 갯벌인 봉암갯벌의 접근 용이성을 활용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 해양환경 생태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