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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흥업소 여종업원 상대 100억대 사기도박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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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흥업소 여종업원 상대 100억대 사기도박단 집유
  • 양길모 기자
  • 승인 2011.12.15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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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강남일대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상습사기 등)로 기소된 총책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한모(48)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년6월~2년6월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은어나 손동작 등을 이용해 수년간 조직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대체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금액 중에는 개인적인 금전거래 금액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박판에 계속 참여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확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5년여 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유흥업소 여종업원 정모(34)씨 등 22명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100억여원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드 뒷면에 형광물질을 발라 특수렌즈를 착용하면 패가 보이도록 제작된 일명 '첵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손동작과 은어 등을 사용해 서로 원하는 카드를 주고받으며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도박경험도 많지 않고, 범행이 발각돼도 거칠게 항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30대 여종업원은 이들에게 하루 6000만원을 잃는 등 2008년 초부터 2년여에 걸쳐 2억원을 뜯기고 1억원의 도박 빚을 지게 되자 지난해 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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