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진두생부의장(한나라당, 송파3선거구)은 지난 2009년 5월 2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행사시, 일부시민 등이 무대를 무단 점거하여 개막행사가 취소된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을 비판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 개최예정이던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행사는, 촛불시위 1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세종로와 태평로 일대에서 불법시위를 벌이던 방모씨 외 7인의 불법점거로 취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비용과 장기간에 걸쳐 행사를 준비해온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 부의장은 “서울시와 문화재단 측은 2010년 4월 1심, 2010.12월 2심을 통하여 2억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2011년 5월 민주당 시의원과 참여연대 간부와의 협상을 통하여 사과문을 받고 채권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1년 7월 사과문을 제출했고 11월 14일에 상고도 취하했다.
이에 대해 서울문화재단은 “피고들이 소송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채권보존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의장은 “소송 당사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적이 없는데, 1억원 이상의 소송비용을 들여가며 소송을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채권을 포기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하는 기관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들여 승소까지 해 놓고 피고의 사정. 정치적 판단을 이유로 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킬지 의심스럽다“고 강력히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