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광진구는 동절기를 맞아 구민들이 먹고 마시는 잠실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복, 추락 사고 등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수송 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잠실상수원 통행제한 도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 운송차량의 통행 제한 및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로, 지역 내 단속도로는 광진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철교 등 4개소이다.
구는 점검을 위해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찰서와 합동 단속이 필요한 경우 인력 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반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단속에 적발된 차량 운전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통행증 발급차량 및 군용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통행증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구청에서 발급하다. 관할구청은 광진교는 광진구청, 올림픽대교 및 잠실철교는 송파구청, 천호대교는 강동구청이다.
구는 점검에 앞서 지역 내 주유소 23개소 및 일반 석유판매업소 9개소 등 유류판매업체 총 32개소에 일제 단속에 대한 안내문 배포 및 계도를 실시했으며, 잠실상수원 인접 자치구인 송파구와 강동구에 사업 추진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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