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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 증가 전망…세입자 낀 집 거래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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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 증가 전망…세입자 낀 집 거래 숨통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6.02.1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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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낀 주택’ 실거주 최대 2년 유예 조치
서울 전세가율 50.9%…자금 부담 낮아져
▲ 서울 관악구 아파트. /뉴시스
▲ 서울 관악구 아파트. /뉴시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세입자 낀 주택도 처분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늦춰주면서 다주택 처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일선 중개업소에선 관망하던 매수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1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을 처분할 때 계약 이후 잔금·등기까지 4~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5월9일로 종료되는데, 그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비롯해  잔금을 내거나 등기를 쳐 세금 감면 조건을 맞추기엔 처분 기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강남3구, 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은 4개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후 신규 규제지역은 6개월까지 처분 기한을 늘려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비강남권, 경기 과천시 등 신규 규제지역의 다주택자가 최장 11월9일 전에만 집을 팔고 잔금·등기를 마무리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거주 의무도 완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면 4개월 내 전입신고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집주인이 세를 준 주택을 처분하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 이로 인해 시장에 다주택이 아닌 1주택 매물이 주로 나온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준 것이다.

일선 중개업소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다주택 처분을 고민하던 집주인들이 고민을 덜게 됐다는 반응이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는 “아무래도 공간을 넓혀주니 그동안 꿈쩍 않던 집주인들도 팔려고 마음을 움직이는 분위기”라며 “세입자가 나갈 시간을 벌어줘서 매도 문의가 늘어가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염리동의 또다른 중개업소는 “어제 저녁에 발표가 나서 아직 문의가 확연하게 늘었다고 보긴 힘들다. 며칠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매수자들은 지난해 올랐던 만큼 호가가 빠진 매물이 생각만큼 없어 실망하는 분위기였지만 세 낀 매물이 나오면 계약 체결이 수월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한시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낮아졌고, 2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2억원, 15억 초과는 4억원으로 추가로 축소된 상태다. 이번 조치로 세를 낀 집을 살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세보증금만큼 자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한 예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의 경우 전용 84㎡ 기준 호가가 25억5000만원 정도로 낮아진 상황이다. 같은 면적대 전세가격이 10~11억원대에 형성된 것을 고려하면 세를 낀 매물을 살 경우 매수자의 자금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92%다. 강남구(37.7%), 서초구(41.6%), 송파구(39.4%) 등 강남3구와 한강벨트인 마포구(48.2%), 성동구(42.9%) 등도 40%대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마래푸 인근의 한 중개업소는 “소형 면적은 호가를 거의 내리지 않았지만 전용 84㎡는 대출 규제를 고려해 27억원이던 호가를 1~2억원 낮춘 상태여서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 된 셈”이라면서도 “토허구역으로 묶으면서 정부가 개입을 해놓고 예외를 허용하는 건 좀 모순적인 것 같다”고 전했다.

매물이 늘어나는 흐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3일 대비 9.8% 늘어난 6만1755건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자치구별로 보면 25개구 중 구로구, 금천구, 강북구를 제외한 22곳의 매물이 늘었다. 성동구가 25.5%로 매물이 가장 많이 늘었고, 광진구(20.7%), 마포구(16.2%), 동작구(15.6%), 강동구(15.5%) 등 한강벨트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송파구(24.0%), 서초구(13.9%), 강남구(12.6%) 등 강남3구와 용산구(12.8%)도 두 자릿수대 증가폭이 나타났다.

남혁우 우리은행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이번 실거주 유예 보완 방안으로 매물 총량 증가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물량, 갭 투자자들의 세 낀 매물 등이 나오면서 서울 중하위 지역 매물 역시 어느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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