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으로 전국 최고액을 기록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공매 절차 진행 과정에서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성남시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의뢰하고 공고가 이뤄진 지 6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납부한 2000만원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납부액은 총 13억2000만원이다.
최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0년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해당 과징금은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방식으로 차명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과됐다.
최씨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처분이 확정됐다. 이후 시는 체납액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자 지난해 12월16일 최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달 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공매 대상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로, 감정가는 약 80억원이며 입찰은 오는 3월 말부터 예정돼 있었다.
성남시는 진행 중이던 공매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한편, 잔여 과징금이 일정 기간 내 완납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