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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NFC기반 전자영수증·스마트쇼핑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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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NFC기반 전자영수증·스마트쇼핑 사업자 선정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1.12.1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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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백화점에서 쇼핑한 뒤 영수증을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고, 이 전자영수증으로 주차요금도 자동으로 정산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스마트폰으로 전자영수증 발급과 주차정산이 가능한 NFC기반 전자영수증 서비스 사업자로 신세계백화점과 보광 훼미리마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u-IT 신기술검증확산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신세계백회점(정부 7억, 민간 12억9000만원), 보광 훼미리마트(정부 6.5억, 민간 12억)를 각각 지원키로 확정했다.

전자영수증 서비스가 구축되면 종전 매장에서 발급하는 종이영수증 대신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형태로 발급·관리가 가능하다. 전자영수증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매년 230억원(63억건) 상당의 불필요한 종이영수증 발급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지경부는 전했다.

전자영수증은 스마트폰에 직접 발급받고 필요시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어 훼손이나 분실 우려없이 종이여수증처럼 교환·환불의 증빙자료로 쓸 수 있다.

또 백화점과 할인마트에서는 주차 정산 때문에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종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전자영수증은 백화점 주차시스템과 연동돼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주차요금을 자동 정산할 수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방법은 NFC폰 사용자의 경우 전자영수증 앱을 다운받은 후 스마트폰을 결제단말기에 접촉하면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갤럭시S2, 옵티머스 등 최신 LTE폰 등에는 NFC 기능이 탑재돼 모바일결제와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는 전자영수증 앱을 다운받은 후 현금영수증처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메시지 형태로 전자영수증이 발급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년 5월까지 1~2개 매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내년 말까지 신세계백화점과 훼미리마트 전국 매장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라며 "상품권, 포인트, 쿠폰 등을 스마트폰에 내장해 매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종합 모바일 NFC 존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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