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도 난감”…노도강, 규제 이후 거래절벽 ‘뚜렷’

“최근 한두 달 집값이 조금 올랐다고, 강남과 같은 규제지역으로 묶이다니 이해할 수 없어요”
지난 20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 센트럴푸르지오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묻는 뉴시스 취재진의 질문에 “초강력 대책으로 사실상 거래가 끊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갈아타기 하려던 집주인뿐만 아니라 매수 대기자들도 거래를 포기했다”며 “노원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강남 최저가 아파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같은 대책으로 묶이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 외곽지역인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억원씩 오른 강남권과 같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진 매수 대기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15일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신규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10월 20일부터이다.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을 유지되고,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된다.
또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고, 소유 주택 지역과 상관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노도강 지역에선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만 피해를 입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노도강 지역의 올해 집값 누적 상승률은 서울 평균(5.53%)에 훨씬 못 미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노원구 1.15%, 도봉구 0.41%, 강북구 0.74%에 불과하다.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구(10.73%), 서초구(10.86%), 송파(13.98%)에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노도강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당분간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외곽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며 “내 집 마련 실수요층에 한해 DSR·LTV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