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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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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낮춰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0.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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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기존 4개구外 서울 전역·경기 성남·과천 등 추가 지정”
“15억 초과 4억원, 25억 초과 2억원으로…DSR 금리↑”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다”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며, 연구용역·관계부처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 감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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