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의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은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주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국가적인 하나의 전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체제에 부과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부터 도입된 CVC 제도도 이미 작동되고 있는 만큼 금산분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 필요성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다. 하지만 2021년부터 100% 자회사 형태로 지주사 산하 CVC를 만들고 투자 재원은 외부에서 최대 40%까지만 조달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계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근 비중 제한 폭을 풀어 자금 운용을 폭넓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에 대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