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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집값 띄우기 엄정 조사”…세무조사도 “전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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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집값 띄우기 엄정 조사”…세무조사도 “전적 동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0.1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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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출석, 허위신고 관련 견해 밝혀
“국세청·경찰청과 협조체제 구축…속도 낼 것”
▲ 발언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을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가격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를 적발하기 위해 전수조사 및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후 시세가 오르면 실제 계약은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세청·경찰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면적으로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는 등 빠르게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계약된 아파트 거래 4만2343건 중 3만4211건(80.8%)만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후 3~9개월이 흐르는 동안 약 20%는 미등기 상태로 남은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 18억원 이상의 가격에 매매거래가 이뤄진 아파트 4채 중 1채는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은상태다. 12억원 이상~18억원 미만 거래의 등기율은 77.1%, 18억원 이상의 경우 75.8%에 그쳤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호당 매매가는 13억1802만원이었으나 등기가 완료된 사례의 평균 가격은 4290만원 낮은 12억7512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등 매매거래 후 해제된 건수도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후 해제된 건수는 12월까지 200건 미만이었는데 올해 급증해 5월 965건, 6월 1218건으로 증가했다”며 “올해 1~7월 1728건이 최고가 거래 이후 해제됐으며 서초구(67.9%), 강남구(53.6%), 용산구(53.3%), 송파구 (50.5%) 등 고가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상반기에 갑자기 거래신고만 한 이후에 등기를 하지 않는 비율이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 등 고가 아파트에서 특히 높아졌다는 것은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서울시 부동산 거래 후 해제건(2023년3월~2025년8월 거래분) 425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 중이다. 전날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점검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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