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재산가 탈세 5522건…전체의 45.8% 차지

최근 5년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등이 탈세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1만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만 21조원을 웃돌았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세청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의 탈세 적발 건수는 총 1만2051건으로 집계됐다.
4대 중점관리 분야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70건 ▲2021년 2571건 ▲2022년 2434건 ▲2023년 2187건 ▲2024년 2289건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2410건의 탈세가 적발된 것이다.
특히 지난 5년간 부과세액만 21조10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 4조2394억원, 2021년 4조3454억원, 2022년 4조348억원, 2023년 4조4861억원, 2024년 3조9991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 탈세가 5522건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했다. 부과세액 역시 9조6508억 원(45.7%)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대기업 탈세 유형은 기업 자금을 불공정 거래로 유출하거나, 변칙 자본거래와 차명재산을 이용해 부를 이전하는 방식 등 다양한 편법·변칙 사례가 중심이었다.
고소득 사업자 탈세는 5년간 3030건, 부과세액 2조22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법질서·민생침해형 탈세는 2500건(부과세액 2조7341억원)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부업자의 고리이자 탈루, 고급 유흥·숙박업소의 현금수입 누락, 고액 학원사업자의 수강료 탈루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역외탈세는 999건이 적발돼 4대 분야 중 탈세 건수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부과세액은 6조7178억 원에 달해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해외소득 미신고, 허위 인건비 계상, 사적 경비의 변칙 처리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수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거나,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탈세 수법이 한층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적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조사 역량과 분석 체계를 강화해 납세 의지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