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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불만 후기 비공개 업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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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불만 후기 비공개 업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10.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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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엔터테인먼트·한국유기농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로 처리한 것이 적발됐다. 한국유기농도 쿠마마켓에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개 통신판매사업자의 행위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특징인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용 후기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력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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