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시장 유연성 확보 전환점 기대"

소상공인계가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에 반색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 대법원이 '1주일 동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격일제 근무로 일주일 중 일한 날이 5일에 못 미치는 근로자들에게는 주 5일 근무자보다 적은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된다는 취지다.
소공연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면서 "주휴수당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또 "업종 특성상 주말 아르바이트생이나 격일제 근무자 등 실제 근무일수가 적은 근로자에게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혀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경영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이어 "이번 원칙 확립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현 낡은 주휴수당 제도 폐지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키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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